설 명절 전후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상태바
설 명절 전후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2.0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설 명절 전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여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정당 현수막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은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해 군민의 안전 위협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정비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게첨되는 모든 현수막이며, 특히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현수막도 함께 정비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읍면동별 2개 이내’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금지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제작 ▲기간 표시 방법 및 최소 글씨 크기 규정(5㎝ 이상)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2개 초과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이상 설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