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양보운전 한 번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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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양보운전 한 번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 굿모닝완도
  • 승인 2021.03.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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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성(완도소방서 소방사)
기라성(완도소방서 소방사)

도로위에서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며 지나가는 소방차를 본 경험이 있을 것 이다. 소방차(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펌프차, 구급차,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공작차 등이 있다)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다.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다른 차들을 앞지르며 가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함이다.

실제 소방관들은 출동 중에 차량들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꽉 막힌 도로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행하다가 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이렌 소리를 들은 주변 운전자들이 멈추어 주어 재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도 하며, 정체중인 도로위에서 차들이 갓길로 비키며 일명 ‘모세의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양보운전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방차를 보면 항상 비켜주어야 할까? 그렇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의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있다. 이러한 소방차의 출동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특히 구급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을 방해한 행위를 규정한 <응급의료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21일에는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 항목에 대해 특례가 추가되었다. 즉,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해 이를 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월 1회 이상씩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보한다. 이러한 노력과 홍보 덕에 과거에 비해 양보하는 운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종종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한 번’의 운전으로 우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도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방차 길 터주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독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차 양보운전 인식 제고를 해주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차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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