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도의원, “폐교 활용 시 주민의 동의, 법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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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폐교 활용 시 주민의 동의, 법으로 보장해야”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4.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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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폐교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3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동의 받는 절차를 법에 보장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지역 폐교 833개 중 681개(81.7%)가 매각이나 임대되었고 나머지 152곳 중, 107개(70.3%)가 매각이나 임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할 때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폐교 매각이나 임대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다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지역 대부분의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되는 현실에서 주민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동의 절차를 법으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는 지역의 역사가 깃든 지역의 유산이다”며 “지역의 유산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폐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의 교육 발전과 해양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크게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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