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Why Not Inform Accuser of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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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Why Not Inform Accuser of the Reason?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3.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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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기소/불송치에 대한 근거 사유를 문서로 제공해야
경찰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침묵하는 완도 시민들도 반성해야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2021년 9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진정인) 등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권리 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를 권고하였다.

완도경찰서 또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일부)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등등 짤막한 문자 메시지로 수사 결과를 고소인(진정인)에게 통보하는데 그치는 일이 적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 전파를 통하여 밥값은 하는 완도경찰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바보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개중 하나가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뜻하는 ‘밥보’에서 ‘ㅂ’이 탈락하여 바보가 되었다는 설이다. 이는 받는 보수에 걸맞은 업무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흔히들 아는 ‘멍청이’와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완도 사람들의 잘못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완도 사람들이 완도경찰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햐여 지적하고 따지지 않고 세상이 다 그렇지 하며 넘어가기 일쑤이다. 권리 위에 잠을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완도경찰이 지역 군소 언론사에게 밥보 소리까지 듣게 된 원인 중에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완도 시민들의 나태함도 한 몫을 하지 않을까?

다음은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사건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과 외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은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사건을 송치한 검찰에게 전달할 뿐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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