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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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5.1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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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82백여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22백만 원과 비교하면 1 6천만 원, 12.1%가 증가하였으며, 경된 시·군의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6백만 원으로 7회 지방선거의 125백만 원과 비교하면 2 1백만 원, 16.8%가 증가하였다

,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등)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명

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1. 21. 공고

8회 지방선거 제한액

7회 지방선거 제한액

증감액

(-)

개정 전

증감

(-)

도지사

1,482,650,400

1,323,000,000

159,650,400

1,322,000,000

160,650,400

교육감

1,482,650,400

1,323,000,000

159,650,400

1,322,000,000

160,650,400

 

 

 

군의 장

선거명

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1. 21. 공고

8회 지방선거 제한액

7회 지방선거 제한액

증감액

(-)

개정 전

증감

(-)

목포시장

195,763,200

165,000,000

30,763,200

166,000,000

29,763,200

여수시장

218,862,800

182,000,000

36,862,800

181,000,000

37,862,800

순천시장

211,956,600

180,000,000

31,956,600

177,000,000

34,956,600

나주시장

168,183,000

141,000,000

27,183,000

137,000,000

31,183,000

광양시장

156,635,800

139,000,000

17,635,800

139,000,000

17,635,800

담양군수

134,635,800

117,000,000

17,635,800

116,000,000

18,635,800

장성군수

132,442,400

116,000,000

16,442,400

115,000,000

17,442,400

곡성군수

128,442,400

112,000,000

16,442,400

111,000,000

17,442,400

구례군수

121,862,200

109,000,000

12,862,200

108,000,000

13,862,200

고흥군수

147,409,400

125,000,000

22,409,400

124,000,000

23,409,400

보성군수

133,635,800

116,000,000

17,635,800

115,000,000

18,635,800

화순군수

140,829,200

122,000,000

18,829,200

121,000,000

19,829,200

장흥군수

128,249,000

113,000,000

15,249,000

113,000,000

15,249,000

선거명

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1. 21. 공고

8회 지방선거 제한액

7회 지방선거 제한액

증감액

(-)

개정 전

증감

(-)

강진군수

130,442,400

114,000,000

16,442,400

113,000,000

17,442,400

완도군수

135,635,800

118,000,000

17,635,800

117,000,000

18,635,800

해남군수

144,022,600

124,000,000

20,022,600

124,000,000

20,022,600

진도군수

120,668,800

109,000,000

11,668,800

108,000,000

12,668,800

영암군수

134,442,400

118,000,000

16,442,400

117,000,000

17,442,400

무안군수

138,055,600

124,000,000

14,055,600

120,000,000

18,055,600

영광군수

134,442,400

118,000,000

16,442,400

117,000,000

17,442,400

함평군수

125,055,600

111,000,000

14,055,600

110,000,000

15,055,600

신안군수

138,022,600

118,000,000

20,022,600

117,000,000

21,022,600

합 계

3,219,695,800

2,791,000,000

428,695,800

2,766,000,000

453,695,800

평 균

146,000,000

126,000,000

20,000,000

125,000,000

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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