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8천 2백여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 2천 2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 6천만 원, 약 12.1%가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시·군의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6백만 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 2천 5백만 원과 비교하면 2천 1백만 원, 약 16.8%가 증가하였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등)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명 |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 |
1. 21. 공고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
증감액 (Ⓐ-Ⓓ) |
|
개정 전 Ⓒ |
증감 (Ⓐ-Ⓒ) |
||||
도지사 |
1,482,650,400 |
1,323,000,000 |
159,650,400 |
1,322,000,000 |
160,650,400 |
교육감 |
1,482,650,400 |
1,323,000,000 |
159,650,400 |
1,322,000,000 |
160,650,400 |
❏ 시․군의 장
선거명 |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 |
1. 21. 공고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
증감액 (Ⓐ-Ⓓ) |
|
개정 전 Ⓒ |
증감 (Ⓐ-Ⓒ) |
||||
목포시장 |
195,763,200 |
165,000,000 |
30,763,200 |
166,000,000 |
29,763,200 |
여수시장 |
218,862,800 |
182,000,000 |
36,862,800 |
181,000,000 |
37,862,800 |
순천시장 |
211,956,600 |
180,000,000 |
31,956,600 |
177,000,000 |
34,956,600 |
나주시장 |
168,183,000 |
141,000,000 |
27,183,000 |
137,000,000 |
31,183,000 |
광양시장 |
156,635,800 |
139,000,000 |
17,635,800 |
139,000,000 |
17,635,800 |
담양군수 |
134,635,800 |
117,000,000 |
17,635,800 |
116,000,000 |
18,635,800 |
장성군수 |
132,442,400 |
116,000,000 |
16,442,400 |
115,000,000 |
17,442,400 |
곡성군수 |
128,442,400 |
112,000,000 |
16,442,400 |
111,000,000 |
17,442,400 |
구례군수 |
121,862,200 |
109,000,000 |
12,862,200 |
108,000,000 |
13,862,200 |
고흥군수 |
147,409,400 |
125,000,000 |
22,409,400 |
124,000,000 |
23,409,400 |
보성군수 |
133,635,800 |
116,000,000 |
17,635,800 |
115,000,000 |
18,635,800 |
화순군수 |
140,829,200 |
122,000,000 |
18,829,200 |
121,000,000 |
19,829,200 |
장흥군수 |
128,249,000 |
113,000,000 |
15,249,000 |
113,000,000 |
15,249,000 |
선거명 |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4. 20. 법 개정 이후) Ⓐ |
1. 21. 공고 제8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
증감액 (Ⓐ-Ⓓ) |
|
개정 전 Ⓒ |
증감 (Ⓐ-Ⓒ) |
||||
강진군수 |
130,442,400 |
114,000,000 |
16,442,400 |
113,000,000 |
17,442,400 |
완도군수 |
135,635,800 |
118,000,000 |
17,635,800 |
117,000,000 |
18,635,800 |
해남군수 |
144,022,600 |
124,000,000 |
20,022,600 |
124,000,000 |
20,022,600 |
진도군수 |
120,668,800 |
109,000,000 |
11,668,800 |
108,000,000 |
12,668,800 |
영암군수 |
134,442,400 |
118,000,000 |
16,442,400 |
117,000,000 |
17,442,400 |
무안군수 |
138,055,600 |
124,000,000 |
14,055,600 |
120,000,000 |
18,055,600 |
영광군수 |
134,442,400 |
118,000,000 |
16,442,400 |
117,000,000 |
17,442,400 |
함평군수 |
125,055,600 |
111,000,000 |
14,055,600 |
110,000,000 |
15,055,600 |
신안군수 |
138,022,600 |
118,000,000 |
20,022,600 |
117,000,000 |
21,022,600 |
합 계 |
3,219,695,800 |
2,791,000,000 |
428,695,800 |
2,766,000,000 |
453,695,800 |
평 균 |
146,000,000 |
126,000,000 |
20,000,000 |
125,000,000 |
2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