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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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8.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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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 분 23,528건 2억 5천 9백만 원과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 분 3,594건 2억 7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이며,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 분은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이나 출자 금액에 따라 5∼20만원이며,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거소지가 달라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 자동납부(061-550-5555),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카카오 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은 주민세 개인분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작년 결산 기준 주민세 징수율은 95.5%로 많은 군민들께서 성실하게 납세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550-5233)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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