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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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8.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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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제도, 식품위생법 이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 안내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지난 19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실에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서 지역인 우리 군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표자나 운영자의 애로를 덜어주고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교육센터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으로 실시하게 됐다.

세부 교육 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령과 변경된 식품안전 제도, 식품위생법의 이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행정 처분 기준 및 위반 사례,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등이 식품위생법을 이해하고,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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