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 징계 처분, 피해자에게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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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무원 징계 처분, 피해자에게도 통보한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8.2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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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비위 행위 피해자에게만 가해자 처분 통보
공익/부패 신고 공무원, 본인 동의 없이 신원 공개할 수 없어

 

인사혁신처는 성비위 공무원 당연퇴직과 공무원 갑질 가해자 처분을 갑질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829~1010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국회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내 갑질 가해자의 경우 그간 성비위 가해자인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통보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신장시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제한 강화

현재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되도록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국익을 저해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직 내 갑질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의 경우에만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갑질 피해자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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