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확립 위한 특별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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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확립 위한 특별 지도 단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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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화물차 밤샘 주차, 해수 무단 방류, 과태료 미납 차량 등 단속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10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를 차량 소통 방해, 불법 주정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해수 무단 방류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완도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는 지정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변 등 차고 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5대 주정차 금지 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앞 주도로 등) 내 불법 주정차 된 차량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활어차의 도로 위 해수 무단 방류는 도로 균열과 포트홀 등의 원인으로 도로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집중 단속한다.

납세 의식 결여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의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간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을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교통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도로 주행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팀(☎061-550-5582, 5583, 558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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