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 고지·자동 이체 ‘세액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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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 고지·자동 이체 ‘세액 공제 확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0.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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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고지·자동 이체 신청하면 12월부터 900원 공제 혜택 부여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 고지·자동 이체 신청자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 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모바일 앱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전자 고지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분실과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확인 하고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지방세 전자 고지와 자동 이체를 통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종이 고지서 발행량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등을 위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 이체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 혜택이 150원에서 300원이며, 전자 고지만 신청할 경우 600원, 자동 이체와 전자 고지 모두 신청할 경우 900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자 고지 이용 신청은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앱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전자 고지 신청 세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고지하는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 면허세(면허) 정기분 지방세에 한한다.

전자 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동 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 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2023년도 신규 시책으로 채택된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 고지·자동 이체 신청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전자 고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종이 사용 절감으로 환경 보호 실천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전자 고지·자동 이체 확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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