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1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60%를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aT의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매달 월급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 & 공공기관 직위해제 관련 보수 지급 규정 비교 >
구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 |
한국마사회 |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8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50% |
한국농어촌공사 |
6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80% 6개월~9개월 : 연봉월액의 60% 9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5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 연봉월액의 80% |
국가공무원 |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4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20% |
지방공무원 |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5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30% |
윤재갑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시킨 직원은 ▲농어촌공사 66명, ▲한국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농어촌공사 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억 8,795만 원 ▲aT 1억 7,727만 원으로 약 11억 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13~’22년, 직위해제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
구분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마사회 |
aT |
직위해제 인원 (형사 기소, 구속수사, 성범죄, 징계 의결 등) |
66명 |
14명 |
7명 |
총 지급액 |
8억 686만 원 |
1억 8,795만 원 |
1억 7,727만 원 |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기관이 매달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 40%, 이후 20%를 지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