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상태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13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3% 가산금 없어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12월 정기 분(‘22.7.1.~12.31.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9,898건, 16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23.1.2.까지)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월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거지가 달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또한 완도군 ARS(061-550-5555),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 계좌,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작년 결산 기준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은 98.6%로 많은 군민들께서 성실하게 납세해 주셨다”면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