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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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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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완도읍 대야리에 임대 농업기계 36종, 1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3일이며 1회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 전 사용법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안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거친 후에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업기계 임대 문의는 임대 사업장(061-550-59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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