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6.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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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6.4%로 인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12.2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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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에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024년에는 4.5%, 20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해당하는 차등 할인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해 준다.

내년도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월별 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 경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등록 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우편물 상에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면서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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