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중 연납하면 6.4% 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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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중 연납하면 6.4% 절약합니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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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 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1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이 2023년 6.4%, 2024년 4.5%, 2025년 이후 2.7%로 점차 축소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의 6.4%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완도군에 등록돼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 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연 세액 납부제를 신청했던 차주는 올해 재신청할 필요 없다.

전년 신청 납세자는 자동으로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할인되지 않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된다.

김희수 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절약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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