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에도 연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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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에도 연납제도 시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3.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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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위택스 신청하고 납부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 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세액 공제 범위는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로,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 기간에 재신청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할 경우 이전 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 팀(061-550-5233)이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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