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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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굿모닝완도
  • 승인 2023.06.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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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 장비(덤프 및 믹서 트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기분(1. 1. ~ 6. 30.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19,819여 건, 16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 연세액 10만 원 이상은 12월에 낼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거소지가 달라서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또한 완도군 ARS(061-550-5555),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 계좌,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납부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2월 분 선납 신청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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