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지방세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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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지방세 실무협의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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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적법 여부 등 심의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지난 14일 완도군청 소회의실에서 세무 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제2차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에서는 세무회계과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팀장 등 6명으로 구성하여 매 분기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군은 올해 자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에 대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세무조사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기준에 따라 8개 법인을 선정하였고,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결과 선정 대상 결정에 부당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날 지방세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자유 토론도 진행하면서 과도한 규제 등 개선을 요하는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을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방세의 횡령이나 비리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통해 청렴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2분기 중에 발생한 5백만 원 이상의 환급·감액과 1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등 총 10건(1억 5천만 원)에 대해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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