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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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8.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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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 기간 번호판 영치 활동 통해 체납액 3,800만 원 징수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이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 올해 6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5천만 원, 과태료 체납액은 11억 3천만 원으로 대상 차량만 약 6,500여 대에 이른다.

군은 세무회계과와 경제교통과 합동으로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 2대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7월 한 달간 체납 대상 264건을 영치(영치 예고 226건 포함)해 체납액 3,8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지방세(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가 주된 대상으로 체납액 30만 원 이상과 체납 3건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실시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2개월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일제 단속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 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은 번호판 영치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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