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세 8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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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 8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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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는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 소분 부담 기준 완화(4,800만 원→8,000만 원)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도군은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24,900건 2억 7천 2백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을 납부 기한 내(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 신고,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 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 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이나 출자 금액에 따라 5∼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관내 사업소가 있고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소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거소지가 달라서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또한 완도군 ARS(061-550-5555),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고 앱,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할 경우 납세자 혜택을 300원에서 9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분실과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 고지 신청 세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고지하는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지방세에 한한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고지가 적용되며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 목요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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