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법적 근거 없이’ 군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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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법적 근거 없이’ 군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0.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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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 후 바로 시범운영... 주민 홍보에도 소홀
조영식 의원,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과 답변에서 지적
(사진: 완도군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완도군의회 조영식 의원이 민원봉사과 우홍래 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완도군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 완도군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조영식 의원이 지난 9월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 완도군의회 유튜브 화면 캡쳐)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청 민원실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완도군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영식 의원이 민원봉사과를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영식 의원은 “지난 9월 점심 시간에 직접 군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민원실 출입문은 잠겼고 불도 꺼졌다”고 경험담을 말하고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지침’이 밝힌 대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3월에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에 바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 변경이나 새로 시행될 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와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며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을 사례로 들었다. 조 의원은 “전남도청과 강진군은 교대제, 화순과 장흥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나머지 시군도 조례 제정 후에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완도군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식 의원은 “‘민원행정 지침’에 따라 휴무제 시행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원인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시행 후에도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은 “책임감 느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조 의원은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시행 전에 언론보도, 홈페이지, SNS, 현수막, 이장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했는데 완도군만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를 근거로 운영했고 군의회 군정 질문 자료 제출 요구 후에야 보도자료를 내 10월 중에 시범실시하고 11월부터 본격실시한다고 밝혀 민원인들 분노를 샀다”고 말했다.

군청 민원실 청원경찰조차 자리를 비우고 잠긴 출입문 입구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키오스크 화면이 전부였다고 방문경험을 밝힌 조영식 의원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기간에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본격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민원봉사과 점심시간 근무 직원에 대한 특별근무 수당 지급 방안과 대체근무 혜택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홍래 과장은 “동의하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완도군은 지난 3월에 완도군노동조합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에 합의했으며, 9월 8일 완도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완도군은 노조와 합의 뒤에 바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군청 민원을 위해 배를 타고 나온 읍면 지역 주민들의 빠른 민원 해결과 귀가를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보다 효과적인 다른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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