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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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0.31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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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용도 폐지 등 심의 의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4회 완도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심의 위원과 안건 상정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건물) 취득·처분 및 관리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부서에서 추진 중인 완도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다.

심의회에 참석한 김현철 부군수는 “효율적인 절차와 투명성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완도군 재정 향상에 기여하겠다”면서 “공유재산은 재정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처분하는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 5건에 대해서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회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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