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10월 중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10대, 영치 예고 54건 등 총 체납액 1,500만 원을 징수했다.
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징수팀을 중심으로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공동 주차장, 아파트 단지, 이면 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30만 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장기 체납한 차량으로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관외 지역의 징수 촉탁 차량도 발견 즉시 영치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평소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주소지 방문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라며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고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의 올해 10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8백만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20%에 이르고 있어 군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