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려면 닫아야 하는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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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려면 닫아야 하는 방화문!
  • 굿모닝완도
  • 승인 2023.11.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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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고금119센터 소방장)
한민호(고금119센터 소방장)
한민호(고금119센터 소방장)

매서운 바람 소리와 부쩍 추워진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소 실감케 하는 요즘 날씨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이지만 이는 난방기구 사용률이 높아지고 바짝 마른 낙엽, 나무 등이 불에 타기 쉬운 요건을 만들어 겨울철은 항상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불이 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대피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차이로 화재 시 생사가 좌우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화재 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은 화재 발생 시 우리를 지켜주는 방화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방화문은 평소 닫아두는 게 원칙이나 환기나 편의를 위해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화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에 의한 죽음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방화문 개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혹 화재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재가 발생한 층은 물론 다른 층에서까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을 종종 접하는데, 이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층과 다른 층의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을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방화문의 폐쇄ㆍ훼손ㆍ변경ㆍ장애물 적치 등 사용상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보루와도 같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방화문을 닫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혹시 개방되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방화문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내가 먼저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시 위험 요소 개선에 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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