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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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2.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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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건, 17억 6천만 원 부과, 기간 내 납부 당부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2023년도 12월 정기분(7. 1. ~ 12. 31. 사용분)에 대한 10, 520건, 17억6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 장비(덤프 및 믹서트럭 등)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거주지가 달라서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완도군 ARS(061-550-5555),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 계좌,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 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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