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의 적들) 간척지에서 전기 수확한다... 완도군수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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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의 적들) 간척지에서 전기 수확한다... 완도군수 덕분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2.07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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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굿모닝완도 발행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가 풀렸다(고금도 항동 간척지 모습).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어떤 협의기구나 안전보장 없이 오로지 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대야 할 형편이다(약산 관산포 간척지 모습).
약산면 주민들이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며 완도군청 주차장에 조례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태양광발전소 인근 1킬로미터 5개 마을에만 해당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고금면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고 해서 오늘 조합원 가입을 받으러 왔습니다”(2023년 11월 O일, OO마을 주민설명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계자의 발언)

고금면 항동마을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이장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각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을 받아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마을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의 뜻이라는 것을 수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완도군이 2023년 10월 5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월 26일 완도군의회 제31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일사천리 가결 처리됐다. 발전사업 관계자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개정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½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면서 사업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마을주민 ⅔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100미터 밖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1,000미터, 주거지역 500미터 등 태양광 발전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규제가 이번 개정 한 방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완도군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다. 이제 약산 관산포 간척지와 고금 항동간척지 개발은 순풍에 돛을 달게 되었다. 어디 이곳뿐이겠는가. 고금도 장중리와 청용리 간척지 그리고 평일도와 노화도 간척지 등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게 다 완도군수 덕분이다.

반면 이곳 농지에서 꿈을 키워가던 젊은 농업인들은 짐을 싸게 되었다. 발전사업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임대료를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다. 바다를 막고 갯뻘을 메워 농지기반을 조성해 왔던 그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이 결국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또한 완도군수 때문이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을까. 지난 11월 고금도 A마을 설명회에서 발전사업자들은 20년 동안 총 330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을 것이며 이는 매년 36만원에서 4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REC)을 받은 지역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 듯한데 사업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거라도 받을 수 있을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처럼 완도군 관계자들도 신안군을 예로 들며 우리도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안군은 완도군과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는 우리에게 없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제20조의 2)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주민들의 동의 100%를 받거나 발전사업에 들어가는 자기자본의 30% 이상 지분의 주민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고 신안군이 아예 못을 박은 것이다. 발전사업자들 스스로 노력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신안군에 지분 참여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전자는 불가능에 가깝고 후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신안군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주민참여조합에 대해 온갖 지원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REC)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이와 별도이다.

이런 배경과 바탕에서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이미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아동연금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안군은 ‘지옥’에 가깝고 완도군은 ‘천국’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신안군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공공기여 동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태양광과 풍력 사업으로 주민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발전 이익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의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완도군, 완도군의회와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하물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선의 말고 그 어떤 안전장치나 공유를 위한 최소한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결말은 뻔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인증(REC)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100%를 사업자들이 독식할 것이다. 어떤 자본가 집단이 피 같은 자기 돈을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겠는가? 이 모든 것이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단군의 등장으로 한반도에 미작(쌀) 농경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다. 고조선 이후 지금까지 반만년을 이어온 농업혁명이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덕분에 종말을 고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 농업 관련 단체와 개인 들의 입장이나 성명서 하나 볼 수 없는 것이 완도군의 요즘이다. 농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루가복음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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