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연 매출액 3억 이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군에 두고, 2022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완도사랑상품권 가입 가맹점 업소이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개발팀 및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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