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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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비 50%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3.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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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30명 선정, 3월 25일까지 모집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지게차 및 굴착기 등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3월 25일까지 신청을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면허 취득 교육비 30만 원 중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목포 소재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해 소형 지게차 및 소형 굴착기 조작 방법과 안전 수칙, 관련 법규, 차량 상하차 등 교육(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군에 거주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550-5974)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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