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18세~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대상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 회사 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5세 이하(1979. 1. 1. ~ 2005. 12. 31.) 완도군 거주자,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만 원)인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여야 하고, 궁금한 사항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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