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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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3.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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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전’ 사수를 위한 선제적 단속활동 전개 -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등의 안전분야에 대한 불감증 해소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안전저해행위 근절 등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화물선의 임시 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행위 △ 화물선의 고박지침 등 미이행 △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 기준 위반선박 △ 안전검사 미이행 및 선박 불법 증ㆍ개축 등 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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