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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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불,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 굿모닝완도
  • 승인 2024.03.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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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재(완도군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완도군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완도군 산림휴양과장)

봄철에는 하얗고 탐스러운 이팝나무, 아까시나무, 찔레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산에서는 연하게 돋아나던 어린 초록 잎들의 녹음이 점점 깊어져 간다.

녹음으로 뒤덮인 이 시기 산불 발생 위험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 이상기후로 전국 곳곳에서 연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산불 발생 빈도는 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으며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도 산불이 발생한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82건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4,646ha,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지역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전남의 경우 총 48건, 950ha의 산불이 발생했고 100㏊ 이상 대형 산불의 경우 10년 평균 1.4건에서 2021년 2건, 2022년 11건으로 급증했다.

완도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또한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 개설과 숲 가꾸기 사업,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등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도가 있는 경우, 진화 인력과 장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동 및 야간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산불 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예외 없는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 단 한 사람, 단 한 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산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13%, 논·밭두렁 소각 10%, 쓰레기 불법소각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봄철 농사를 준비하면서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 불을 지른 자는 30만 원 이상,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른 새벽과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생활 또는 농사용 부산물 쓰레기를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무런 경각심 없이 소각행위가 이뤄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받게 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산 통제구역 및 통행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산행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언제, 어느 때, 누구든지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엄청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 및 흡연 안 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 안 하기 등 모두의 작은 관심만이 우리의 소중한 푸른 숲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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