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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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4.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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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건설·제조 중소기업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12월 말 소득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세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수출 중소기업과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납세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완도군청 부과팀(☎550-5255)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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