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는 범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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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는 범죄, 처벌됩니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4.0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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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지난 1일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인근에서 동물 학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얼마 전 발생한 길고양이 폐사 등의 재발을 막고 유기견, 유기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완도소방서와 완도 농·축협 직원들도 동참했으며, 주민 및 터미널 방문객을 대상으로 팸플릿 등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동물 학대는 동물의 육체적·정신적 측면에서 단순히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도 포함된다.

동물 유기죄 또한 중범죄인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이후 학대받고 버려지는 개, 고양이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자의적인 동물의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동물 학대 죄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 고양이 등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군에서는 동물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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