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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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4.03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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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제22대 국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 ~ 6.) 및 선거일(4. 10.)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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