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일제 정리 기간
상태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일제 정리 기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4.04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 유예, 분납 등 맞춤형 징수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가 11억 5백만 원, 세외수입이 29억 6천8백만 원으로 총 40억 7천3백만 원 규모이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자동차세(41%), 재산세(6%), 주민세(3%)가 5억 5천8백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기타 수입(행정대집행비, 그 외 수입 등)이 14억 5천6백만 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줄이기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는 체납액의 60%인 6억 6천3백만 원을,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20%인 5억 9천4백만을 징수 목표로 한다.

이에 독촉 고지서 및 체납 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