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K급 소화기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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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K급 소화기 비치해야
  • 굿모닝완도
  • 승인 2024.04.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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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글 사진 제공=완도소방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공공기관,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군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에는 오일류, 연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진압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에 발맞춰 관련 법도 강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이번 홍보캠페인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 시 효과적인 K급 소화기를 홍보했는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고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할 가능성이 커 일반소화기로는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춘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에 있어 성능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주방 면적 25㎡ 미만은 K급 1대, 25㎡ 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 1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완도를 만들기 위해 상황에 맞는 용도별 소화기 비치가 군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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