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상태바
완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09.15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거주 만18세 ~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사진 제공=완도군)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완도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추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내 회사 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1981. 1. 1. ~ 2003. 9. 30.) 완도군 거주자,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74만 원)인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 공급 사업 대상자,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 10월 28일까지 추가로 4명을 선정하며, 궁금한 사항은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