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 적극 활용해 높은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읍 1부두 인근 상가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또 들어설 전망이다.
구 수협 바다마트 일원에 M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은 지상 38층으로 건물의 높이만도 116미터로 건축 면적 1,486㎡(450여 평), 용적률 983%에 이르며 주민 11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아파트 신축은 9월 초 완도군에 신청이 접수돼 현재 완도군 건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로 조만간 전남도 도시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완도군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 최종 허가를 낸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천연기념물(문화재) 주도로 인한 건축 높이 제한에 대해서 완도군 관계자는 “주도가 바다 건너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소방, 주차 등 예상되는 우려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완도읍 용암리(비석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M사가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 의견을 종합해 완도군은 전남도 심의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신축 소식을 접한 완도읍 주민들은 “구도심 개발과 도시재생 등 완도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아름다운 완도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닷가 주변에 초고층 건물의 신축 허가는 완도군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른 주민(완도읍)도 “1,000%에 가까운 용적률의 고층 아파트 신축은 완도항 경관을 크게 헤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완도군이 사전협상제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제한하는 자치 조례 제정을 통해 신축 건물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지구에 대해 사업자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
현재 37층 쌍용 플래티넘 완도(구 완도관광호텔) 신축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38층 아파트 신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