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1건, 17억 1백만 원 부과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완도군이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 및 각종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완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군청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내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용지에 있는 전자납부번호(위택스)나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CD기/ATM 등에서도 직접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061-550-5555)를 시행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결제,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안내 등 편리한 세금 납부를 돕고 있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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