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주장한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
상태바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한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4.20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수사관에 대한 조사도 요청
관련 공무원들 녹취록, 증거로 제출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사건 고발인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이 해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힌 완도군청 당시 감사팀 주무관에 대해 고발장을 곧 접수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관련 공무원 4인에 대한 녹취록을 공인속기사에게 의뢰한 상태이며 피고발인 조사 시점에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고발장에는 2021년 6월 9일자 자체조사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당시 6월 9일자 조사 경위는 정식 감사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정 아무개 담당관에 대한 조사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그 증빙으로서 고발인과 정 아무개 담당관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증거 녹취록은 감사팀 주무관과의 2차례 면담 녹취록, 신 아무개 보건의료원 주무관 취재 녹취록, 정 아무개 담당관과 고발인의 대화 녹취록, 도청 감염병관리과장 및 직원과의 취재 녹취록이다.

고발인은 아울러 허위 공문서를 군정조정위원회와 전라남도에 제출한 행위를 두고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도 향후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당초 지시를 받아 실행한 하위직 공무원은 상대적 약자이므로 그 상급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타당하다고 보아 김 아무개 주무관은 배제한 상태에서 그건 고발을 진행해 왔으나 관련 당사자 그 누구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자로서 김 아무개 주무관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코로나 백신 부정 접종 이후 군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2021년 8월 고발 이후 지금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경찰 수사 –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 경찰수사 –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라는 긴 여정을 거쳐 왔으나 당사자들 그 누구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완도경찰 또한 편파 수사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