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 ‘주민참여 & 개발이익 공유’ 의무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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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주민참여 & 개발이익 공유’ 의무화 추진된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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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주민참여 비율, 이익공유 기준 등 조례에 명시
12월 초 본회의 처리 예정... 군의회 조례개정에 영향 미칠 듯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금면 항동마을 간척지 모습(2023년 11월 13일)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금면 항동마을 간척지 모습(2023년 11월 13일)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전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도민들의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철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27일 본지를 통해 밝혔다.

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와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들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제안 이유이다.

조례안에는 발전사업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 주민참여 비율과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등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가정책에 따라 황금 갯벌을 포기하고 개발한 간척지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해 왔던 농지기반시설이 결국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본 조례로 인해 발전사업에 주민들의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 의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완도군쌀전업농연합회 황규우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대규모 자본의 탐욕으로 속수무책 빼앗길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존중받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추진으로 현재 완도군이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조례’를 오는 12월 초 예정된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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