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민을 고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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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을 고발한다 2
  • 김준거 기자
  • 승인 2021.10.07 0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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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일, 완도군민을 고발한다 제1회 기고문을 썼다. 그 기고문 중 제일 신경 쓴 부분은, 노르딕 워킹(스키 선수들이 비시즌인 여름에도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위하여, 바른 자세로 보폭을 넓게 하고, 안전하게 걷기 위하여 지팽이를 사용하여 하는 걷기운동)이라고 설명 하며, 왜 이 운동을 명사십리 모래사장에서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이 질문이 시사하는 뜻을,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짐작하였으리라 믿는다. 공무원 공화국(?)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자. 필자는 고금 돼지막(돈사) 사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기사를 썼다, 그리고, 군청에다가 구상권을 행사 해주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군청에 답은,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돼지막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운(?) 특정인은, 완도군 소유로 되어있는 고금면 항동리 연접지역 간석지 농지(논)조성 지역의 일부 농지를 매입한다.

농지는. 농업을 하려는 사람으로써,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취득하도록 농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간석지를 농지로 변환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만 취득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 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금면장은, 당시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주시민이, 이곳 소재 농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줬고, 이 증명서를 근거로, 완도군 안전건설과는, 완도군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데 동의 해주고,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하게 한 후 등기 이전을 해 줬다. 이때 제출 된 농지취득자격 증명에는,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겠다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한다.

이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곳에 돼지막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신청을 했고, 안전건설과는 돼지막을 짓는 개발행위에 동의를 해 줬다. 이때, 안전건설과에서 “농지를 취득 할 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의 할 수 없다” 고 의견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준 것으로부터 고금도 돼지막 사건이 발발하게 된다.

돼지막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받은 지역개발과는, 각 부서에 의견을 종합,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어 승인 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자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부서 또한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후, 고금면민들의 항의가 시작 되었고, 완도군은 그 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했고, 최종적으로 “완도군의 건축허가취소를 취소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고, 사업자는 다시 돼지막 건축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완도군수는 더욱 거센 고금면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건축허가 재 취소 예고를 하였고, 2020년 5월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고.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로, 2020년 12월, 9억5천8백50만원이라는 거금을, 기획예산실 예비비에서 지출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는 여러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에 돼지막을 지으려 했던 당사자는 타 지역에서 돼지막건축 전문컨설팅 업자로써 이 분야에 전문가라느니, 당시 천안시에서 한소리 하는 유력인사 모씨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고금면 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하려 한다느니, 별별 루머가 떠돌고 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고금 항동리에서 직접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완도군소유 농지를 취득했다, 당시에 자격증 발급이 적법했는지 묻는다. 또한, 매입자가, 간석지를 매립하여 생긴 농지의 취득에 대한 자격 요건은 충족했는지? 값은 제대로 받았는지?를 묻는다.

또한, 농사를 짓겠다고 하여 매도를 승낙한 후, 이전등기를 하자마자 (농사가 아닌 농업) 돼지막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에 동의 해 준 점(?), 이렇게까지 무리한 허가를 해주고 그 허가를 취소하여 소송에서 패한 점(?), 2차 허가취소예고까지 자행한 완도군수의 조치에 대한책임(?),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도,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도 무시하는 반 법치를 자행하는 행정처결 관행(?).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왜 우리군민의 혈세로 충당하는가?도 묻는다.

본 건은 군수를 비롯하여 당해 공무원들의 분명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혈세로 배상해주고 끝내버린다면, 군민은 공무원의 부당행위까지도 혈세로 지원해주는 봉 인가 묻는다. 완도군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마땅히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이 글에 대한 답을 이 신문에 공개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이 돼지막 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완도군수의 무능한 행정 처결로부터 기인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인사 상 불이익은 전혀 관련이 없는 개발행위 담당팀과 건축허가 담당팀이 당한 꼴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러게 동료들이 당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 할 용의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

완도군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했다. 본 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의혹은 군민을 대리하는 완도군의회가 의제로 채택하여 객관적 근거로 확실히 처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완도군민을 고발 한다 다음 편은, 어업권과 관련하여 군민들에 무능(?)을 고발하는 기고를 할 예정이다.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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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궈 2021-10-07 16:11:19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노르딕 워킹을 하면 안돼는 합리적인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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