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일해상풍력의 민원 해결사 역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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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금일해상풍력의 민원 해결사 역할 합의
  • 굿모닝완도
  • 승인 2022.04.0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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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풍력 MOA에 포함된 내용과 문제점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금일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자들과 완도군이 체결한 합의각서(MOA)의 실체가 밝혀졌다.

본지가 확보한 2017년 11월 21일자 금일해상풍력 공동개발 합의각서(MOA)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 및 역할

남동발전: 본 사업의 개발, 건설 및 운영/유지관리 주관 및 REC 구매
청해레미콘: 인허가(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확보 및 협의 지원
완도군: 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민원 업무지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정/민원 업무지원

제4조 사업추진 기본원칙

② 남동발전은 ‘18년 4월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한 본 사업의 사업성을 검증 후 청해레미콘과 SPC 설립, 주주구성, 사전개발비 분담 등이 포함된 공동 개발 협약(JDA)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기로 하며, 완도군은 본 사업의 행정/민원 업무를 지원한다.
④ 남동발전 및 청해레미콘은 JDA 체결 전 지분 참여비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⑤ 본 합의 당사자는 본 사업을 통하여 완도군 금일읍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확인한다. 단, 구체적인 지원 사업 및 규모는 본 사업의 최종 인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 완도군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MOA 비공개

이 MOA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3자 대표들이 들고 나와 흐릿하게 사진에 찍혔던 것이기도 하다. MOA 제7조 [비밀유지]를 보면 ‘합의 당사자는 본 합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문서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사업 추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합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라고 나와 있다. ‘본 합의를 통하여 취득한’에서 알 수 있듯이 MOA 자체는 비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MOA가 공개되기까지는 4년 4개월이 걸렸다. 3조원 규모 사업 유치를 통해 군민 이익을 창출한다는 기치를 내건 MOA가 과연 비공개할 내용인지 독자들과 군민들에게 묻는다.

㈜청해레미콘의 지분

‘금일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2018년 3월 남동발전과 ㈜청해레콘은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하였다. 이 JDA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주주구성, 사전개발비 분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JDA 체결 이전 남동발전과 ㈜ 청해레미콘 양자가 참여 지분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3조원 규모 사업에서 ㈜청해 레미콘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가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완도군수와 ㈜청해 관련 모 인사는 완도군 발전, 군민 이익 창출,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하여 사업을 유치하였음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역개발업체의 지분 공개를 요청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온갖 분란의 핵심은 발전사업에서 창출되는 엄청난 부가가치에 있다. 그 ‘이익 배분’과 사용처가 사실상 모든 분란의 시초이다.

1500억 보상금과 금일 연륙교

MOA에는 보상금(지역상생발전기금) 협의 시기만 나와 있을 뿐, 보상금 규모와 용처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청 실무자의 전언에 따르면, 어업피해 보상금 규모는 직접/간접피해보상금 모두를 합하여 300~400억 수준이며, 그간 나돌았던 1500억 원에는 직간접피해보상금과 기타 민원해소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1500억 원 연륙교 건설비 투자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확보해야 할 자료는 ‘군 의견서’ 그리고 남동발전↔(주)청해레미콘의 공동개발협약(JDA)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2017년 3자 MOA 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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