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해상풍력 사업 관련 상생발전협의체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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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해상풍력 사업 관련 상생발전협의체 조례 만든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3.01.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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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공표 이후라야 피해보상 협의 가능
군청, 주민 동의는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인정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남동발전 풍력사업부가 지난 해 완도군청에 제시한 사업 일정표에 따라 작년 3/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했던 어업인 피해보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협의 업무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청 에너지팀은 준비할 사안이 많아 아직 해당 업무가 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남동발전이 주관하고 군청은 행정상 보조 역할(관련 조례 제정 등)을 하는데 그친다고 설명하였다.


지역상생발전 협의체 조례

어업 피해보상 및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액수 산정과 사용처 등은 '지역상생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다. 에너지팀은 현재 그리고 향후 유사한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공 갈등을 처리하는 '상생발전협의체 조례안'(가칭)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초안 공표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의무 등도 다룬다.

결국 어업피해 보상 및 지역상생발전 기금 협의는 에너지팀의 조례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가결된 이후라야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는 필수 절차?

어업인들이 풍력사업자를 법원에 제소한 영광 낙월해상풍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 동의는 첨예한 문제이다. 당시 영광 군수는 풍력사업자와 '관내 등록 어선어업인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바 있다. 풍력 사업자는 해당 어업인 60% 이상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결국 산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영광 어민들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60%를 넘지도 못했다며 광주지법에 사업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팀은 주민 수용성은 사업상 중요한 요소이므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타당하며 군청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아니며, 관련 법률상 주민동의는 필수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낙월해상풍력 사례처럼 지금은 전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민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편인데 완도군청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에너지팀은 그러한 점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한편, 주민 동의가 풍력사업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금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하여 에너지팀은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답하였다.


피해 보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남동발전이 추정치로 애초 제시한 상생발전기금은 사업액의 약 5%선인 1,500억, 어업인 직접피해보상액은 500억 수준이었다. 에너지팀은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정확한 피해보상액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산정은 결국 '지역상생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직접피해 보상액에 비해 간접피해 보상액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안다고 전하였다.


풍력터빈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

남동발전 풍력사업부는 작년 9월 초 네덜란드 소재 베스타스사를 금일해상풍력 풍력터빈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공급가격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이지 공급업체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 입찰에는 GE, 두산중공업 그리고 베스타스가 참여하였다.

에너지팀은 이처럼 남동발전은 사업 일정표에 따라 꾸준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작 사업 개시를 늦추는 요소가 있다면 주민 민원 해소 그리고 피해보상 및 상생발전기금 협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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