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도지사 등 고발 1년여만에 고발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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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도지사 등 고발 1년여만에 고발인 조사 착수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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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팀장, 군수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
고발인, 완도군수 등 무혐의 처분에 검찰에 항고장 제출 예정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고발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관련하여 도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전남경찰청이 고발인 수사 개시 통보를 해왔다.

이는 올해 7월말 해남지검이 완도군수 및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고발인은 전남경찰청에 고발 이후 1년여가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 통보를 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냐고 항의하였다.

한편, 고발인은 완도군수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 검찰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사실 입증에 나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앞서 고발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지능팀장이 고의로 해남지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항고이유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당시 이의신청서에서는 완도경찰서 수사의 문제점, 사실관계의 의도적 곡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감찰 요청 등을 명시되어 있었는데 완도경찰서는 고의로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다.

고발인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당시 감사팀 주무관, 보건의료원 주무관, 당시 코로나예방센터장, 도청 감염병관리과장, 도청 코로나예방대응팀장과 주무관 등이 진술한 내용을 담은 공증 녹취록을 완도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거물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능범죄팀장은 완도군수 등의 사건에 대하여 해남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이틀 전인 8월 23일 고발인이 사실 확인차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수사관이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담당수사관이 그 처분을 검찰에게서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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