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0여일 만에 무혐의 통보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2021년 섬 여행등대 담당 주무관이 당시 관광과장을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하여 전임 관광과장이 관광과 해당 주무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해야 성립한다.
관광과 전임 공무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는 3월 11일 이루어졌으며 최근 '무혐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약 10여일만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서 비교적 신속한 결정에 해당한다.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섬 여행등대 용역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완도경찰이 고소인(전임 주무관)의 전임 관광과장 무고 여부를 이미 검토한 바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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