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해상풍력, 주민 동의서 필수불가결한 요인 아니다 Residents Agreement Isn't Essential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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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해상풍력, 주민 동의서 필수불가결한 요인 아니다 Residents Agreement Isn't Essential Matter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2.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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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발전, 금일풍력 진척 현황 및 일정표 오래 전에 완도군에 전달
- 군수의 1500억 연륙교 투자 행보, 근거 없다
- 군의회, 동의서 징구 필수화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야
남동발전 풍력사업부가 완도군청에 제공한 금일해상풍력 추진 일정표
남동발전 풍력사업부가 완도군청에 제공한 금일해상풍력 추진 일정표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남동발전 풍력사업부에 따르면 금일해상풍력 세부 일정 자료를 오래 전부터 파워포인트 파일 및 설계도면 등의 형태로 완도군 에너지팀에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월 27일 즈음 취재 결과 에너지팀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일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고 그 자료는 진척 상황에 따라 갱신되며 일부는 기자가 오래 전에 보았던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며 왜 중요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느냐는 기자에 질의에 에너지팀은 원론상 대규모 발전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맞는다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금일 읍민들이나 주민대책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프로젝터를 동원해 해당 자료를 보여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책임은 발전사업자에게 있는 것인데 왜 군청이 세금을 들여 설명회를 주관하여 민간 사업자 편의를 도모하느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에너지팀은 ‘외부 업체나 기관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봐야 (대개 나이 많은) 완도 주민들은 군청을 공신력을 지닌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군청이 설명을 해야 믿는 관행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좀 궁색한 변명이랄까.


주민 동의서의 참 모습

각설하고, 그간 이 풍력사업에서 주민 동의서 징구는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들 있었다.

1) 풍황계측기 설치 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

2) 어업피해보상 협약 및 지역상생발전협약 단계

3) 발전단지 이용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

먼저 1) 풍황계측기 관련 동의서 징구 실태를 들여다보자. 남동발전 풍력사업부에 따르면 당시 해역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것이 아니었다. 금일읍 마을 이장들, 번영회장, 노인회장, 연륙교추진위원들, 부녀회장(추정) 등 소수 지역 대표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동의서 날인서명을 받아 산자부에 제출하였으며 징구 담당업체는 ㈜청해개발이었다.

다음으로 향후 3) 발전단지 이용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남동발전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장치는 아니다. 여러 발전사업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 보도 자료들을 보면 발전사업에서 해당 지역 주민 동의서 제출은 필수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을 뿐이다. 그 착오를 대표하는 어휘가 군수의 입, 발전사업자, 관변단체, 정부 홍보자료를 통해 모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바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이다.

실제로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거창한 명분에 따라 보편타당한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민수용성’은 필수라고 입이 닳도록 외치는 군수의 말이나 행정부와 언론 홍보 자료와는 달리 관련 법률이나 규정, 내규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에 가까운 선언 규정이거나 권고사항이지 현실은 아니다. 주민수용성이 도덕과 이상, 홍보의 영역이라면 동의서 징구는 현실이자 계약 및 법률의 영역이다. 도덕과 현실이 부합한 적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없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도덕적 지탄은 피해가겠지만 계약을 통한 강제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은 남동발전 취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민 동의서 징구는 필수 절차인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가, 동의서를 징구할 때 대상 주민 모집단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지역주민 몇 %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동의서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풍력사업부는 개발행위 허가의 한 요소로서 동의서 징구 후 제출 과정이 관련 법률이나 회사 내규에 규정된 바는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필수불가결한 절차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주민수용성이 사업상 중요한 명분의 하나이므로 최대한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아니겠냐는 뜻으로 풀어봄직하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기관인 완도군청에서 인허가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동의서 징구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변하였다. 공을 완도군으로 넘긴 셈이다.

비유하자면 기껏해야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란 것은 양해각서(MOU)이지 합의각서(MOA) 또는 합의서(Agreement)는 결코 아니다. 가까운 예로 밀양 고압송전탑 사태를 들 수 있다. 과거 완도-제주 #3 HVDC 변환소 사업 당시 기자는 인터넷을 뒤져 어렵게 밀양 고압송전탑 대책위 간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분의 절절한 외침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시위하고 떠들어봐야 다 필요 없다. 전원개발촉진법 등 발전사업 관련 법안에 있는 주민동의와 관련한 독소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발전사업 강행을 막을 수 없다”

이제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주민동의서 징구는 엄밀하게 보아 그리고 현실로도 필수불가결한 절차는 아니라는 점만큼은 뇌리에 새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희망

금일 읍민들에게 정작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무기는 따로 있다. 어업피해보상 협약 및 지역상생발전협약 체결 과정의 동의는 필수불가결 절차이다. 이는 1)과 3)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주민 동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양자의 동의 여부와 달리 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동발전과 SPC는 첫 삽을 뜰 수조차 없다.

원래 어업피해보상 및 지역상생발전 협약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 이후 설립된 SPC가 주관하게 되는 게 통상 절차이자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남동발전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두 협약 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고 성격에 가까운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비해 두 협약 체결은 사업 진행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남동발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지역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확보되는 자금이 군수 입에서 나온 이른바 1500억설의 현실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보상금, 지역발전기금, 마을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띠고 있다. 여하튼 중요한 점은 MOU 체결 당시 1500억(추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취재 과정에서 남동발전은 보상금 성격으로 지역발전에 쓸 자금을 사업비 총액 중 일정 지분으로 내놓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사업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게 ‘관행’이며 해당 자금의 용도는 완도군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자금 사용처는 완도지역민 대표들, 완도군청, 발전사업자 3자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협약 협의체를 거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그간 신우철 군수가 주창해온 풍력사업 1500억 원 금일 연륙교 사업 투자는 그 근거가 희박하고 독단에 가까운 전횡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군의원, 연륙교추진위원회, 일부 친군수 인맥들이 군수의 말을 지원하며 주민 여론을 호도한 측면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러한 행보를 보였는가는 완도 사람들 각각의 해석에 맡길 일이다. 또한, 연륙교 건설이라는 금일 읍민들의 숙원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아 나름 동분서주 해왔던 군수의 마음 씀씀이와 행보 자체까지 부정할 일은 물론 아니다. 결국 절차상 큰 하자가 선의 자체를 희석시켜 버리는 우를 범한 셈이다.

지금에 와서는 그 관련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선에서 파장을 줄이되, 입법기관인 군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도록 완도 사람들이 나서야할 시점이다. 조례의 핵심은 대단위 발전사업 허가 시 해당 읍면민 과반수 이상의 날인서명 동의서 징구를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세밀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수립하여 이른바 이권을 추구하는 브로커나 관변단체의 부당한 동의서 징구 업무 수행을 차단하는 일이다. 하나 더 군의회에 주문한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 협약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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