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난 재판에서 제출하겠다던 자료 제출하지 않아
다음 달 최종 변론하여 종결키로
다음 달 최종 변론하여 종결키로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섬 여행등대 용역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사실상 또 한번 연기되었다.
용역업체 변호인에 따르면, 군청 관광과는 지난 해 11월 재판에서 전남도 유사 사례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3월 7일 재판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약 4개월에 걸친 자료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렇다 할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군청측 변호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장이 마지 못해 한번 더 공판을 열기로 하되 이번이 마지막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오는 4월 11일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며 그 이후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된 셈이다.
용역업체 변호인은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것 같으니 군청측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늦춰보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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