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 관광과 일방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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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관광과 일방 주장 배척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2.1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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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대상 아니다
4월 29일자 수정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용역업체, 형사 결정서 민사재판에 제출 예정
왜 4월 29일자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최종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부군수 전결을 받지 않았을까?
석연치 않은 4월 29일자 정산내역서 미채택

섬 여행등대 용역업체  대표 최 모씨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본 완도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사기 및 사기 미수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모두 관광과 일방의 주장으로서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적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 대표가 전한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본건 계약이 사후정산 계약이라고 주장하나고소인이 주장하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후정산 문구만으로는 본건이 사후정산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용역담당 공무원에게 본건 계약이 사후정산 의무가 없는 계약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힘들다.

위계의 대상자인 본건 용역담당 공무원은 애초부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확정계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 의해 오인이나 착각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

429일자로 부가가치세 오류가 수정된 선급금  정산서  그리고 영수증 중복 오류가 수정된  잔금 정산서가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것은 맞다.

그러나 메일로 도착한 두 정산서는 관광과의 지속적 요청에 응하여 용역업체가 분류 착오 부분을 수정하여 보낸 것이므로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429일자 잔금 정산서 제출 경위를 보면 용역업체가 정산금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한 범의가 있었다는 것은 관광과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이고 그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경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과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사후정산 의무가 없는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잔금정산 의무가 없었다.

2.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사후정산 문구가 포함된 것만으로 계약이 사후정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 이중 청구나 영수증빙 중복은 관광과의 사후정산 요구에 응하여 관런 증빙을 분류하는 과정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관광과 요청에 따라 429일자 최종 선급금 정산서 및 잔금 정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정 제출되었으므로 모두 무혐의이다.

경찰 결정문, 1220일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변수

경찰의 결정문 내용은 오는 1220일 재개되는 5천여만 윈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판결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관광과의 주장을 배척하고 용역업체 및 전임 관광과 주무관의 진술, 그리고 본지 취재 기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다

2.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3. 20215월 전임 부군수가 전결한 관광과의 최종 사후정산내역서는 2021429일자로 용역업체가 수정하여 전달한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하여야 하나, 관광과는 부가가치세 중복 및 영수증 분류 오류가 있었던 과거 정산내역서를 써서 최종 사후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 429일자 용역업체 정산내역서는 관광과의 수정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다.

누구나 판단할 수 있듯이, 관광과는 429일자 수정 사후정산내역서(용역업체)를 토대로 하여 최종 사후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야 맞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중복이나 잔금 편취 모두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보다 앞서 이와 같은 잔금 사후정산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

429일자 이전에 용역업체가 제출한 중복 오류가 있는 정산서로 보자면 부당편취이나 단순 중복오류를 수정한 429일자 정산내역서를 기반으로 최종정산하였다면 이미 오류가 해소되어 부당이득 편취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광과는 왜 과거 버전을 사용하였을까?

그런데 왜 관광과는 부가가치세 중복 오류가 있는 과거 버전을 사용하여 최종 사후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을까? 그걸 써야만 부가가치세 이중 청구 그리고 잔금 편취로 용역업체를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는 상당한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 보면, 관광과 스스로가 직접 요청하여 업체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실제에 가장 근접한 최종 버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과거 버전을 써서 용역업체를 처벌하고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버전이 아닌 과거 버전을 쓴 행위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의혹선상에 오를 여지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중복 등은 단순한 분류 오류로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상황이다. 완도경찰은 이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의 담당 직원의 단순 오류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또한 선금 정산자료에 계약 금액의 70%가 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선금 정산서류와 잔금 정산서류 사이에 중복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최 대표의 주장이 결정서에 담겨 있다. 관광과는 선금 70%와 잔금 30% 사용내역서에 첨부된 영수증이 중복될 수 없다고 보는 모양인데 현장에서 회계실무를 담당해본 공무원들이라면 알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아닌 관광과에 있다고 봐야

사실 경찰이 사후정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후정산 내역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 이는 용역업체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 가장 앞세우는 논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중  부당 청구  여부는 정산내역서 버전에 관계 없이 정산 내역서에 포함된  모든 영수증이 동일함만 확인되면 분류상 오류일 뿐이라는 점이 다시금 밝혀진다.

용역업체와 전임 주무관은 관광과가 수차례 정산내역서 작성 양식에서 분류체계를 바꾸어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를 429일 최종 수정 제출하였는데 관광과가 이 최종본이 아닌  과거 버전을 써서 부당한 제소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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