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민사재판, 내년 3월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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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민사재판, 내년 3월 최종 변론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2.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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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완도군청)에 마지막 입증 기회 부여 차원
검찰 이의신청 결과도 그 안에 나올 것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용역업체 변호인에 따르면 완도군청은 변론 기일인 20일 오전에야 법정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청 대리인인 서 모 과장은 19일 연가를 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변호인과 재판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청 변호인의 주된 변론 취지는 전라남도에서 '사후정산을 한다'라는 문구만으로 실제 사후정산을 한 사례가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니 검찰의 처분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업체 변호인은 '원고 주장처럼 '사후정산 문구'를 가지고 사후정산을 했다 해도 이는 지방계약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후정산일 뿐이므로 그 사례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이 사후정산을 필요로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 기일을 추정한 바 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를 토대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후정산 문구를 토대로 실제 사후정산을 했다고 해도 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후정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변론에 대하여 판사가 변호인 주장을 수긍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업체측 주장을 더 일리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원고인 관광과에게 한 차례 더 입증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재판을 속행하고 마지막 변론 기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 기일은 내년 3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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